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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을 재정적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.  만기 시 720만 원 ~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. 가입인원이 지난 해 보다 4,000명이 줄어드니 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가입연령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만 19세 ~ 만 34세

   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경우,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경우면 신청가능합니다.)

     * 수급자 · 차상위자 ·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✅근로 · 사업소득 : 월 50만원 초과 ~ 230만원 이하

     * 수급자 · 차상위자 ·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경우는 월 10만원 이상

     

    ✅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     

   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    연령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   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·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
  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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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✅온라인 신청방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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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복지로 홈페이지 접속] ▶ [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] ▶ [저소득층 -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 신청하기]

    ▶ [저장 후 다음단계] ▶ [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] ▶ [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] ▶ [신청하기]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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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오프라인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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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. 꼭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라며,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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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0만원 ~ 30만원을 추가지급이 됩니다.

     

    • 기본 저축액 : 월 10만원 (3년 만기 총 360만원)
    • 정부 지원금 : ① 차상위 초과 : 월 10만원 (3년간 총 360만원)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차상위 이하 : 월 30만원 (3년간 총 1,080만원)
    •  추가 지원금 : 근로소득 공제금, 탈수급 장려금, 내일키움 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기타 장려금 등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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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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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✅공통 제출서류

  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
  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  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    •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• 소득 · 재산신고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신청인 신분 확인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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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• 매월 본인적립금(10만원)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
    •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
    • 적립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(적립된 장려금 미지급)
      * 반드시 사전에 신청
    •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야하며, 수정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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